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와 어르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꽃피웁니다.
홀몸·돌봄 어르신께 매월 일정 금액 후원
무료급식, 어르신 프로그램 등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후원금 (정기, 비정기)
어르신 생활에 필요한 물품(식료품, 의료용품 등) 후원(정기, 비정기)
후원 사업 담당자 02-794-6100, 내선 4
법인세법 24조, 소득세법 34조 의거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제공
정기후원자 대상 감사문자, 연하장 및 기관 소식지 발송
후원 사례, 내용 등 복지관 홈페이지, SNS 등 홍보
후원자 감사행사, 개관기념행사 및 우수 후원자 표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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